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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9호가목, 제33조의4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42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26 ·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