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업체 선정 방식 도입
승강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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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제조·수입업자가 부품이나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8조제4항이 신설되어, 제조·수입업자가 부품이나 정보 제공에 차등을 두어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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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입찰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유지관리 도급계약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찰을 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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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승강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건물주나 관리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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