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입찰 방식 도입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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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유지관리 업무의 도급계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을 맺을 때 전자입찰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계약 내용(금액, 기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며, 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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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찰을 공고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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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입찰방식
종이 서류 대신 정보처리시스템(인터넷 등)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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