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ㆍ야영장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 및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