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신용보증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포함되는 용어를 현대적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바뀐 회계 기준에 맞춰, 기존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재무상태표'로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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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결산)
변경 전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경과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경과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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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나 기관이 가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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