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회계 보고서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대적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변경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여, 시대에 뒤처진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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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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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나 조직이 가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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