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구축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가 경제와 생존의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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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2항 제9호
변경 전
기존에는 9번째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지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있던 기관들을 유지하면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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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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