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청년 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주간 운영 및 특별회의 개최
청년의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국가가 매년 청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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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청년 참여 촉진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및 시설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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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년의 날 운영과 정책 점검 등 청년 정책 전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청년 발전을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청년단체와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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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발전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며, 고용이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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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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