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및 외식산업 위축 등에 따라 농수산물 소비가 급감되고 있으며, 더욱이 유래없는 장마 및 태풍피해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농ㆍ수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ㆍ신협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이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2020년말 일몰종료 예정임.
따라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수협은행을 분할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였는바,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업인을 위한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명칭사용료와 사업구조개편 이후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에게 제공하는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지도사업 수행과 함께 회원조합 등에 대한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7항).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8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