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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 팬데믹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긴요함.
따라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백신주권 확보는 필수적임. 이를 위해 백신개발의 높은 기술 장벽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내 백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품화 지원이 요구됨.
이에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두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함(안 제90조의2 신설).
나. 백신센터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0조의3 신설).
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백신센터 임직원을 추가함(안 제92조의2).
현행
개정안
제90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제90조의3(백신센터의 사업)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