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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정책적 지원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이러한 특례 혜택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