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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엄격하게 선발된 자이므로, 그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여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으로써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