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에서 근무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법무사 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만 법무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군사법원의 서기나 군검찰의 서기 및 수사관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제1항
변경 전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변경 후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나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검찰수사관·검찰서기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무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등 법률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