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의 공공분양주택은 통상적인 분양절차에 의하고 있는바,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초기자본투입을 요구하게 되어 가계 대출 증가 및 그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대출규제가 강화된 최근의 경우, 기존의 분양제도는 투기세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초기자본 확보 비율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30, 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공공주택의 분양에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현행 제도 하에서는 30, 40대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은 편인바, 자가보유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의 구매자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역으로 30, 40대 실수요자들의 과도한 추격매수를 촉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로써, 분양시장과 주택시장 모두 자가보유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국민들의 삶과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방법 내지 구매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바, 분양시장을 투기적 목적에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초기자본이 부족한 30, 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지와 건물 일체의 지분 일부만을 먼저 분양한 다음, 20∼30년 간 거주 기간에 따라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이른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취득을 위한 초기 부담은 완화하고 장기간 거주할수록 자산형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들이 자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 상황이므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만을 분양한 다음 사후적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의 분양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장기간의 전매 제한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각종의 특례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4조의3, 제48조제1항, 제48조의8 및 제48조의9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