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인과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급식시설 지원 체계 마련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 중 상당수가 전문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관리 지원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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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양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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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시행 중인 특정 사업의 소급 적용 여부나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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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양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영양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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