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 오후 8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대다수 노동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시간과 겹치게 되어 투표 참여에 제한이 생기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투표일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노동자가 고용상황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176조제3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17제7항, 제218조의24제2항, 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