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에 중과세를 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대상 취득세 중과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비거주자)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의 취득세율에 1.5%포인트의 중과기준세율을 추가로 더해 세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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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변경 전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표준세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비거주자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세액 계산 시 중과기준세율의 1.5%를 합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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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과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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