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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2017년 이후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납세자의 과세금액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향후 재산세 과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서울시 재산세 초과세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3억 이하 구간, 3억 이상 6억 이하 구간, 6억 초과 구간 모두에서 재산세 상한액 과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의무화하고, 재난 및 특별한 재정수요 상황을 타 법률로서 정의함(안 제111조제3항)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을 현행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2로 인하(안 제112조제1항제2호).
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지자체장 권한 탄력세율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함(안 제1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세율)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