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의원 외 23인 ·
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수업 시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