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암반 오염까지 포함하여 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암반 오염 정화 책임 명확화
현재 국방부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토양뿐만 아니라 그 아래 암반에 묻힌 유해 물질까지도 정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구체적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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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암반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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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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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과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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