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암반 오염까지 포함하여 정화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암반 오염의 정화 범위 확대
현재 토양오염의 정의에 '토양 아래 위치한 암반'이 상부 토양의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사람의 활동으로 토양이 오염되어 건강,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함.
변경 후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사람의 활동으로 토양이 오염되어 건강,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오염된 토양의 하층부에 위치한 암반이 상층부에 있는 토양의 오염에 기인하여 사람의 건강 등 안전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가 된 경우도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양오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땅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