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재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수호, 독립운동 및 민주화 희생 기념일에는 기념하는 노래를 제창합니다. 제주4·3사건의 “잠들지 않는 남도”, 5·18민주화운동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노래들은 유가족과 지역 주민, 사건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에게 희생위령, 정신계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일과 기념식에 제창되어 기념·추념의 뜻을 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동안 기념식에서 해당 기념곡 제창이나 연주가 제외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기념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기념일을 기리는 기념곡의 지정 및 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희생의 뜻을 온전히 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국가기념일을 “국가가 주관하여 기념하거나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기관·단체 및 유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 및 제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