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사용주가 직접 고용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수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현행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규직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