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의 판결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결과 관련한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당연퇴직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징계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