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이에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공동주택, 공익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부문에서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법제화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사립학교 회계부정 논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정의기억연대 등 각종 기부금단체의 회계 논란, 국가보조금 부당 수취·사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회계감사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적정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시간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 중이며, 그 결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부문의 순위는 46위로 2019년 61위(2017년 63위, 2018년 62위)에서 15단계나 상승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표준 감사시간)
제40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