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표준 감사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영리 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사립학교, 공동주택, 기부금단체 등 비영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회계 부정이나 부당 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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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표준 감사시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해요.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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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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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투명성
회계 정보가 왜곡되거나 숨겨진 것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공개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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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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