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테러방지법에서 인용하는 항공 관련 법률 명칭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항공 관련 법령 명칭 정비
현재 테러방지법은 항공기를 정의할 때 '항공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이 법은 이미 폐지되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를 현재 시행 중인 '항공안전법'으로 바꾸어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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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나목
변경 전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변경 후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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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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