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감염병 확산 방해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테러의 범위 확대
기존의 폭발물이나 인질극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고의로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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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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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위협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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