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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공포일 2021-01-12 · 공포번호 17901 · 국회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