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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1995년 수색구조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설치돼 있으나 대부분 유관기관 공무원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도개선과 기관 간 업무협조에 중점을 두고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기술자문 기능은 제한적임.
최근 수색구조 환경은 과거 해수면 중심의 수색에서 벗어나 수중 수색을 포함한 전문적·기술적인 요건들이 필요한 환경으로 변화함. 또한 민간전문가 및 현장에 능통한 지역 주민이 참여해 수색구조에 대한 실질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의 보완이 필요함. 실제로 2019년 11월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수색 당시 연안해역, 항공, 수중 수색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한 사례도 있음.
이에 각급 구조본부 소속 ‘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해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고,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책조정·협력을 통해 해양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