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분할출원 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나 자기가 공지한 디자인으로 인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의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자를 보호하며,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무효처분의 취소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나.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재심사 청구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시기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서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확대함(안 제48조제4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
다.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5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및 제195조의2 신설 등).
마.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되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신설).
사.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19조 및 제120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절차의 무효)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50조(출원의 분할)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4조(재심사의 청구)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110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00 ·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