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성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당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정당과 당원의 연대책임 강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후보로 추천한 정당의 당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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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변경 전
현재는 피선거권이 없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되는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보궐선거에만 한해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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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범죄 관련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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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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