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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및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제60조의3(대안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