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소를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음으로써, 현장 중심의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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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주된 사무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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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용원자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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