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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빈집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