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특별검사의 업무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수사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무의 조기 종료
발의 의원들은 특별검사 제도가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업무가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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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인계하고 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대검찰청 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 1.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 시기 및 효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제1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검찰에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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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유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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