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별검사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무의 조기 종료
발의 의원들은 특별검사 제도가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사실상 임무가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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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등은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3심 재판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인계하고 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대검찰청 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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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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