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단지 조성 시 신탁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업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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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1항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상이 '사업시행자'로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도 사업시행자로 간주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담보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재산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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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업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맡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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