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활용단지 조성 시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공제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중 과세 문제 해결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때 협동조합이 먼저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이, 나중에 조합원이 땅을 분양받을 때 다시 계산되어 중복으로 세금을 내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4항라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재활용산업관련 산업시설용지)를 해당 조합원에게 분할 등기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토지 취득세액에 해당 조합원의 분담률을 곱한 금액만큼을 조합원이 내는 취득세에서 공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