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취업제한 및 성범죄 경력의 점검ㆍ확인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보육 및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