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돕는 법안이에요.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현재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없어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직접 정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은 시·도 단위와 전국 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의 명확화
이 법안은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행정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