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만들어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원단체 설립 및 활동 범위 확대
교원이 전국 단위나 지역 단위의 단체를 만들어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교원 연수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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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은 전국단위 및 시·도 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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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교원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법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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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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