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없기에, 본인의 질환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상향된 병역처분을 받는 행위를 병역판정검사과정에서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9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