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병역판정검사 시 기존 질병에 대한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병역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존 질병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이 이전에 앓았던 질병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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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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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서류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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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체 및 정신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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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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