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의원 외 173인 ·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의 정의, 범위, 임기, 정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재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정의를 광주 등지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장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추가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 등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
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원을 70명으로 증원함(안 제17조제1항).
바.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23조제2항).
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에 특별기구를 설치함(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의2(자문기구 등의 설치)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제23조(진상규명 신청)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제27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57조(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62조의2(손실보상)
제70조(과태료)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86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