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기간, 인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상규명 대상 및 범위 확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광주 등 지역으로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어요. 특히 당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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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5·18민주화운동이 광주 일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됨
변경 후
광주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범위를 넓히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정의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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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진상규명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인력, 자문기구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기반 조항들이에요.
유해 발굴 현장의 협조와 유전자 검사, 피해 보상 등 실무적인 절차를 다뤄요.
활동 종료 후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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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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