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나 관련 단체를 조사할 때,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행정 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운수사업자 지도 요건의 구체화
현재는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를 '계도활동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행정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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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경영 지도)
변경 전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변경 후
운수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이 필요한 경우, 과적·과로·과속 운행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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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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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안내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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