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할구역 안에 재외국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 2개소가 부족할 수 있고, 공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위해서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