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안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기술의 개발ㆍ적용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현행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개정안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 소재ㆍ부품ㆍ장비,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현행<신 설>
개정안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이하 “새활용”이라 한다)하는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현행<신 설>
개정안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현행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개정안라. ----------- 보전ㆍ관리ㆍ개선을 --------- 재화 및 -------------------------------------------
현행4. ∼ 7. (생 략)
개정안4.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