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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환경, 교육, 삶의 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자생적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정부에서도 소셜벤처를 통한 혁신적 포용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셜벤처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소셜벤처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현행 법령상 소셜벤처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정책 수혜 시 많은 불리함을 겪고 있음. 소셜벤처 창업과 고용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업계 전체의 매출은 정체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정부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셜벤처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소셜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항 및 제1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8(소셜벤처기업)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0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